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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225기 요양병원청구심사 토요일반 (1/18)
- 교육기간 : 2025-1-18 ~ 2025-2-15
- 개강일시 : 2025-1-18
- 교육장소 : 서울잠실본사
- 강의시간 : 30시간
- 수강비용 : 400,000원
- 지원과정 : 내일배움카드, 일반
     
------♣ 서울잠실본사 225기 요양병원청구심사 토요일반 (2025/01/18) 개강 안내 --------

* 교육기간 : 2025년 1월 18일 ~ 2025년 2월 15일 (총 5회, 30시간)
* 강의시간 : 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 – 오후 9시30분
* 개강일시 :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30분 개강 (* 첫날은 20~30분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.)
* 총수강료 : 400,000원
* 지원금액 : 166,500원


■ 총 수강료 및 본인부담금
- 일반 훈련생 (재직자, 일반 실업자) 233,500원 + 41,630원 (25%) = 275,130원
-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참여자 233,500원 + 0원 (0%) = 233,500원
-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참여자 233,500원 + 41,630원 (25%) = 275,130원
- 근로장려금 수급자(EITC) 233,500원 + 20,820원 (12.5%) = 254,320원


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
①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
(다만, 공무원, 사학연금 대상자, 재학생,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,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)
②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③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-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-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
④ 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확인 가능

*'국민내일배움카드'는 수강기간동안 매일 지참하여 출결 단말기에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. 본인 부주의로 지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은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해당 수강생의 책임이 됩니다.

■ 카드 신청방법
- 가까운 고용노동부(고용복지플러스센터) 방문 하거나 고용24(www.work24.go.kr)을 통해 신청

* 미수료에 대한 패널티(80%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)는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름
*미수료란, 출석 80%이하 또는 수업중 TEST 점수 미달한 경우


* 교 재
- 요양병원청구심사 교재 [무료]
-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(=수가책) [무료]

* 커리큘럼 *
1. 요양병원 수가개요
2. 환자군 분류체계 및 기준
3. 요양병원 인력 차등제
4.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및 적용, 웹 제출방법, 환자평가표 작성세부기준
5. 진료의뢰 환자의 청구방법 관련
6.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
7. 실기
- 선택입원군 작성방법 및 본인부담 산정방법
- 말일 입원 시 평가표 작성 및 명세서 작성방법
- 욕창 환자의 차트관리 및 청구방법
- 특정항목 중 재활치료 환자의 명세서 작성방법
- 특정기간 중 폐렴환자의 점검표 및 명세서 작성방법
- 산정특례대상(중증질환자(암환자)) 환자의 특정기호 부여 및 명세서 작성방법
- 만성신부전 환자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질환 대상 산정방법
8.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,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차등제 개정,
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,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적용 관련 Q&A
9.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및 작성요령
10. 폐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
11.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

수강접수 방법 :
1.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
※ 기존에 발급 받으신 내일배움카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용 가능
2. HRD-Net (www.hrd.go.kr)에서 과정 검색후 온라인 수강신청
※ 훈련과정 검색이 안되는 경우 훈련기관에 “메디아이"를 검색하셔도 됩니다.
※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훈련계획서 등록 가능
→ 위의 방법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온라인 수강신청 후 교육기관으로 확인 전화 주세요.

※메디아이 수강취소 및 환불규정※
* 수강취소는 수강등록 시점과 무관한 개강일 기준입니다.
개강 4일전 : 결제 금액의 100%
개강 당일 및 개강일 이후 : 학원의 설립.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별표4의 기준에 의해 훈련비 환불

취소 변경은 개강 4일 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) 이전 1회에 한하여 가능하오니, 수강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중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.
또 개강 일수란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입니다.
(예-월수반 취소를 경우 주말을 제외한 개강 전주 수요일이 개강 4일 전입니다.)
(개강당일 취소ㆍ변경하시면 환불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)